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청정수소 생산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대형건물 및 산업단지 등을 연료전지 설치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4. 분산형전원인 연료전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규정하고,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청정수소 판매 또는 사용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발전사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수소 및 청정수소 공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판매 또는 사용의무량 미충족시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을 공무원으로 의제화합니다.
10.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및 무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수소경제의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소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 및 운송수단 보급활성화 등을 통해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