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 생산이나 수입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나 수입량 같은 것들이죠 (안 제25조의3제1항).
2. 정부는 공급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청정수소가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기록하는 건데, 이를 통해 청정수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25조의5제1항 및 제3항 신설).
3.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일을 맡도록 하고, 그 기관이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안 제25조의4제2항, 제6항부터 제9항 신설).
4. 청정수소를 충분히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평균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안 제25조의8제1항).
5.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취소하려는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안 제54조제1항제2호의4 신설).
6. 정부가 할 일 중 일부를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그 기관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처럼 다뤄지게 합니다 (안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호의3 신설).
7.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증명서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청정수소 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소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