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률에서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이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업무의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 관련 업무를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법률 개정을 통해 수소유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유통전담기관 관련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여 적합한 기관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