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대해 수정: 기존에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요건을 추가하여, 수소사업뿐만 아니라 업무에 적합한 다양한 기관이 수소유통전담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수소경제 체계적 이행 촉진: 개정안은 적절한 기관의 지정을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수소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수소 산업 관련 기관의 범위 확대: 더 많은 기관, 단체, 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수소 산업의 성장과 수소 안전 관리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어진 법적 틀 내에서 수소 산업 관련 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기관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한 수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