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람들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펼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지만, 수소에 관한 특별한 날(기념일)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수소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의 날'을 정하고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수소의 날'은 국민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소를 이용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소의 날'과 같은 기념일을 만들어 사람들이 수소 에너지의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소경제를 향한 전환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