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수소발전 개념을 현실화합니다.
2.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같은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수소경제 육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가스터빈의 활성화를 돕고, 수소 발전 시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를 통해 CO₂ 저감 효과를 가지며, 노후 가스터빈 대신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를 통해 대규모의 수소 사용과 탄소 감축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