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경제 관련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함.

2.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관련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구매 및 공급의무 부과와 입찰시장 개설 근거 마련.

3. 효율적인 수소시장 관리를 위해 수소시장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관의 유효성 평가 주기 설정 및 인증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수소의 안전한 생산, 공급 및 유통을 강화하여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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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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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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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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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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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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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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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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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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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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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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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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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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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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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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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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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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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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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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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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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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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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