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변경: 현재의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고,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육성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지역간 협력과 안전한 수소 이용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