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산업 전체 밸류 체인(value chain) 즉, 생산, 운송 및 판매 그리고 소비까지 수소가 이동하는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개선하여, 청정수소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 및 사용자들에게도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합니다.
2. 청정수소 생산자에게 더 많은 장려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청정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청정수소와 일반 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을 더욱 장려하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3. 친환경 에너지, 특히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구축을 지원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국내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환경보호를 기여하면서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수준의 수소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며, 수소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