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수소산업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수소엔진 등 일부 관련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 특히 수소엔진과 액체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수소 경제의 발전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