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생산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수소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보급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3. 수소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한 기술의 활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소의 합성과 분해 기술을 보급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