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3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념관의 관장 및 이사 직책에 역사 인식이 불명확하거나 친일적인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거나 찬양한 적이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러한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이나 이사로 임명되었을 경우, 임명 또는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맞고,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인물이 관장 및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기념관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임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