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념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되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