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에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2.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직접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역할과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