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교육 및 가치 전승의 필요성: 최근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널리 전승하기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시설의 지역적 한계 개선: 현재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설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역사를 체감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 신설: 법률안 제12조의3을 새롭게 만들어, 천안 외에도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더 많은 국민이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적 자료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보다 쉽게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