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 보장: 이번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청 절차 마련: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독립기념관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기념관장의 직무태만 등에 대한 제재가 용이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규정 신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기념관의 운영 과정에서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