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2. 추진단은 독립운동사적등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적등의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이로써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강화되어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기념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