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등31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방식 변경: 현재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방식이었으나,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원 추천에 의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 추천받을 국회의원 수 변경: 추천받을 국회의원 수가 현재의 4명에서 각각 2명으로 변경됩니다.
3.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국회의원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개정하여,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방식을 더욱 중립적으로 변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가관의 올바른 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