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정의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별 조합 운용을 위한 전문회사 설립: 벤처투자회사가 각 벤처투자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설립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투자의무 실적 인정 및 업무 위탁: 전문회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실적에 포함하도록 인정하며, 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모회사인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후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운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두고, 정부의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조합 운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개별 조합 단위의 책임 운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