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대상 범위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공식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3.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비율을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익성 중심의 기존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