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조건 강화: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투자 및 보육 실적 검토: 등록된 창업기획자의 투자와 보육 실적을 검토하여 실제로 활동하는지 확인하고, 투자 실적이 없거나 보육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 관리 강화: 정부는 창업기획자 등록의 통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창업기획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등록 조건을 강화하고 등록된 창업기획자의 활동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