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을 보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