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투사들은 현행법상 등록 후 3년 이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기한을 5년으로 완화하여 신중한 투자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아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찾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의 법 제도 하에서는 창투사가 투자해야 할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 심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우려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창투사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창투사와 벤처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