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특정 기업들에 투자해야 합니다.
2. 그러나 3년의 기간이 투자 대상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짧아,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더 신중하고 내실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벤처투자회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유망한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 혁신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