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가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대표나 최대주주에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고시에만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 지정하여 더욱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와의 투자 관계에서도 기업의 대표나 최대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불확실한 연대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투자자와의 계약에서 보다 안정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