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투자만을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프로젝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창출된 특허가 산업 발전에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