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기획자의 공개 사항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
2. 벤처기업의 공동창업자가 벤처투자협회에 가입할 경우 액셀러레이팅 지원 및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엑셀러레이터가 심사 대상 벤처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의사결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등 담보로 심사대상 벤처기업의 보유 주식을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