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재산의 관리책임은 높지만 수수료는 낮아서 신탁업자들이 신탁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3조제1항).
2. 최근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정이 상향 조정되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도 개인투자조합과 동일한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활발한 벤처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