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2. 여성 창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여성 창업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 기업 생태계의 성별 개방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