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중소기업부 장관이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벤처투자 실적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화 합니다.
2. 벤처투자 실적 자료제출의 단위를 반기별로 하여 투자사들의 자료제출 의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3. 벤처 투자 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의 형태 통일을 고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 실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확하고 주기적인 벤처 투자 통계를 작성하고 적절한 벤처 투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