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함.
2.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비수도권 기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촉진 정책을 강화함.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를 촉진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