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함.
2.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간 투자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구체적인 지원 수단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4.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벤처투자 불질서를 해소하고,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