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가능 기금 범위 확대: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44개 법정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가능한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모든 기금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금의 법률 폐지·명칭 변경에도 자동 반영되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2. 공적기금 출자비율 상향: 기금 운용자금 중 벤처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기금의 모펀드 역할이 강화되고, 초기·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이 커집니다.
3. 법령 정합성 및 운용 효율화: 현행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한 법정기금의 폐지·명칭변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기금 나열 방식에서 포괄 규정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잦은 시행령 개정 없이도 제도 운영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제고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범위를 넓히고 출자한도를 높여 민간자금을 유인함으로써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