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가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2.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부금품을 반환하는 기간이 1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기부금품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청구권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