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모집자의 목표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경우에도 검사를 받도록 변경됩니다.
2.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청의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모집자들의 목표 모금액과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