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지출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해야 함.
2. 현장/현금 모금 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익명 기부금에 대해서는 익명 영수증을 발급함.
3.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공개하지 않고,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함.
4. 수입,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행정안전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함.
5.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함.
6.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 시 패널티를 부과함.
7.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공개조치를 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부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기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단체들은 적절한 기부금 모금과 사용을 위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