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대상을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명확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이 필요하지만 등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기부금 모집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의 적정한 사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