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자는 회계 책임자를 선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회계 책임을 갖게 됩니다.
2.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기부금품의 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