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2. 이로인해 국립대학병원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수지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3. 또한,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간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