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등록 청소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대통령령의 편의성을 높여 조정하고, 벌금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행정체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