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마을공동체재단이 받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도 기부금품으로 간주하여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은 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마을공동체재단이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재원 확보 및 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