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2.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교육청 내에서 독립성을 부여받아 기부금품을 심사하고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청에도 독립적인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