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된 의료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은 이들 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립 및 지방 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