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지정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3.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기부제도에 대한 의문과 부정사용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부자들의 기부를 촉진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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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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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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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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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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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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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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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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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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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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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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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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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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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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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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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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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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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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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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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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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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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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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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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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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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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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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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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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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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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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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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