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률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여,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국가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