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만들어진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기록물을 기부 받거나 기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국가나 지밌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위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활동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외로 하는 구체적 규정을 넣어 기증받거나 요청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a발의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변경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안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호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담기관이 해당 기록물을 기부 받거나 요청하는 데 법적인 장벽이 없도록 하여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