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3. 최근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