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 후 모집된 금품을 반환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 및 검사 규정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