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집 방법의 추가: 기부금을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도에 포함시킵니다.
2. 등록 조건의 개정: 현재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에만 등록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더 낮은 금액에서도 등록이 필요하도록 개정합니다.
3.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강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모집 방법을 추가하고, 모집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기부금 모집 제도가 온라인 매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모집 방식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모집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기부금이 더 많이 모집되어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부금 모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