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집 방법의 추가: 기부금을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도에 포함시킵니다.

2. 등록 조건의 개정: 현재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에만 등록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더 낮은 금액에서도 등록이 필요하도록 개정합니다.

3.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강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모집 방법을 추가하고, 모집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기부금 모집 제도가 온라인 매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모집 방식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모집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기부금이 더 많이 모집되어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부금 모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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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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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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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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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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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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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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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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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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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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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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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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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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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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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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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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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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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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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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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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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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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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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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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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