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등록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